[지역사회실습]보건소 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21.01.08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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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 과목인 생활과 법률 혹은 지역사회 실습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와 관련된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종류를 모두 적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 기본법, 공공보건의료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목차
Ⅰ.보건소 관련법
Ⅱ.지역보건법
Ⅲ. 국민건강증진법
Ⅳ.보건의료기본법
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지역보건법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후 1999년 2월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내용·시행,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설치·시설·회계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에 노력해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의 보건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군·구는 지역의 보건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인력확보, 자질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해야 하며, 시행에 필요할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인력·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을 설치한다.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행해지는
①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사업, ② 전염병의 예방·관리와 진료, ③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④ 노인보건사업 등 16개 항목의 사업을 관장한다. 보건소의 조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 지역보건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