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감소에 따른 불편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21.01.19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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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원인과 문제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계 체계 관련 법률 개정안 및 경합안 분석
목차
Ⅰ.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감소 원인과 문제점
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계 체계 관련 법률 개정안 및 경합안 분석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만 6세 ~ 만 65세 중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하지만, 나이 제한 규정으로 인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등급심사를 받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전환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적 미비함과 서비스 감소로 인해 많은 고령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크게 4가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첫째, 대상자 기준 전환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된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다시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하지만, 장애 정도를 중심으로 등급심사를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는 달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이 감소된다.
둘째, 고령장애인들이 장기요양보험법으로 서비스가 전환된 후부터는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4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되는 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 월 최대 108시간만 허용된다. 가령, 하루 종일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던 중증 장애인도 만 65세부터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하루 4시간 제한의 방문 요양서비스만을 받게 된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넘어도 기존의 장애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이 필요 없는 건강한 신체’임이 증명되어야 다시 장애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세근, 『최종현 경기도의원, ‘고령 장애인 쉼터 설치’ 현장 정담회 개최』, 매일일보, 2020-10-17
김세진. (2017). 장애노인 돌봄의 정책 도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50(0), 67-77.
시사주간, 『"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서울시의 시도』, 시사주간, 2020-06-02
손성배, 『경기도 장애인 44% '고령층'인데… 쉼터는 단 한 곳』, 경인일보, 2020-10-19
이정랑. (2019).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모색: 고령장애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2), 1211-1222.
조우홍. (202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8(2), 175-176.
정춘숙 외, (202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20)
최종현 외, (2020).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