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 최초 등록일
- 2021.03.15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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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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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ㄱ
2. ㄴ, ㄹ, ㅁ
3. ㅂ, ㅅ, ㅇ
4. ㅈ, ㅊ
5. ㅌ, ㅍ, ㅎ
본문내용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 구조물로 해체가 용이한 상태를 말한다.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한 가족의 전체 가족원이 언제나 하나의 집단에 속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에 따라 가구에 가족원은 포함 또는 이탈하기도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작성 단위가 되며, 일반적으로 세대라고 부른다.
가구주
한 가구를 대표하여 책임지는 사람으로 1962년 10일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함께 기존의 '가구주'라는 용어가 '세대주'로 바뀌었다. 세대주는 읍·면·동에 비치하는 주민등록 관계서류에 등재된다.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갖는다.
가등기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의 순위가 소급된다.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가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7·38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잠정적, 가정적 처분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