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시설 허용용도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3.21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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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의료시설 허용용도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
3.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4. 사례검토
본문내용
종합의료시설 내 설치가능 편의시설의 종류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 략>
◨ 의료법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
법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