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범죄심리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1.07.12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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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와 범죄심리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 촉법소년 제도란?
2) N번방 미성년자 비율과 현재의 처벌방법
3) 처벌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ⅰ) 촉법소년 제도란?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방패인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이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10세 미만인 자는 소년보호사건으로도 처리할 수 없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 즉, ‘촉법소년’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감호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인 것이다. 그 외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등 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 성범죄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후유증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고작 그들에게 주어진 벌의 시간은 최장 2년이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준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법을 만든다면,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은 도대체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 일까? 필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근본적 뿌리부터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청와대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352
법률저널(http://www.lec.co.kr)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6/97598100/2
통계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50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인식을 중심으로
한정일(Jung-Il, Han), 김승언(Seung-Un, Kim), 정주호(Ju-Ho, Jung). 2018.
청소년범죄의 흉악화와 성범죄 원인에 관한 고찰 전광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1 한국청소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