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자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
- 최초 등록일
- 2021.07.2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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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신장애자와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
2. 이슈 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3. 문제점 기술 : 모순점, 실행성 부족
4. 개인 견해
5.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발의안(국회입법예고게시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이슈 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5항]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 3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로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권장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고, 의료 행위 등에 대한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입원제도]
자발적 입원 : 동의입원
- 자발적 입원절차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72시간까지 퇴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문의가 보기에 해당 환자가 퇴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비자발적입원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한 환자가 퇴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비자발적입원 1 : 보호자의무에 의한 입원
- 만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자 전문의 판단 하에 2주의 기간 내에서 진단입원을 실시하고, 치료입원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이르러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기사전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9/202010290134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정신질환자 범죄 이슈에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해야”
http://www.medipana.com/mobile_new/news_viewer.asp?NewsNum=2228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223207&sid1=001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21516787804
https://blog.naver.com/resonancelaw/22151678780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223207&sid1=001
국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