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 최초 등록일
- 2021.07.2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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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1. 문제 1
2. 문제 2
3.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대금관련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지방법원부터 들어가게 된다. 해당 사건은 토지대금을 미납해서 생긴 것으로 토지대금 관련 토지가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피의자는 대구광역시, 피해자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판결사례를 보면 해당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영광군 지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해당 판례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토지관할이 범죄자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도 인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여 관할위반판결을 했다는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원심을 수긍했던 사례이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단순히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인 요구가 물론 존재하지만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하고 판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고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기 않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률 제4조 1호에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고려하면 서로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며 각 법원에서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져야하며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단순히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이루어지는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사이의 사무분배를 위한 것만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에도 해당이 된다.
따라서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설령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하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센터. 2003. 소유권이전등기. 판례정보. 2021년 3월 27일 확인함.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7255
대한민국 법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 2021년 3월 27일에 확인함.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987&gubun=4&searchOption=&sea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