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본 (지역보건법)
- 최초 등록일
- 2021.10.23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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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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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3.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4.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본문내용
제1조(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영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1.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2.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