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실습 A+) 성남시 수정구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조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11.1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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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서로사랑나누기 운동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 경기도형긴급복지
5. 저소득생활안정자금대출
6.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7.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8. 중독관리 사업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o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o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o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o 지원내용
생계급여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생계 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현금급여기준액
o 의료급여
질병,부상, 출산 등이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o 주거급여
①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②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o 교육급여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미만인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2. 서로사랑나누기 운동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은 어려울 때 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도움을 나누는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운동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을 찾아 격려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는 운동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언제라도 함께 하실 수 있다. 특히 매년 중점추진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이웃사랑나누기운동에는 매회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이웃사랑 성남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 자료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http://www.snac.or.kr/sub.php?menukey=15
복지넷 https://www.bokjiro.go.kr/nwel/search/integratedSearch.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성남시청 https://seongnam.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