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산업보건 보고서 감정노동
- 최초 등록일
- 2022.02.20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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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산업보건 보고서 감정노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보건 - 관련기사, 정의, 정리자료
2. 감정노동자 근무상황
3.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건정책
4. 산업보건-감정노동 보고서 작성후 느낀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업보건
1) 산업보건 감정노동 관련 기사 – 콜센터 상담원
한 콜센터 상담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입니다.
악성 소비자보다 업무환경이 더 힘들다,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 게 끔찍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콜센터 상담원 A 씨는 지난해 10월 받은 전화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음성변조 : "(폭언 고객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너 목소리가 지금 딱딱해졌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한 악성 고객의 집요한 폭언 전화, 결국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A씨/음성변조 : "두통이나 구역질, 이명까지 오더라고요. 삐 소리가 나면서 머리가 멈춘다거나...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 중 략 >
3.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건정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희걸 외. 지역사회간호학Ⅱ. 개정판. 서울: 현문사; 2020. P 347-351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정 노동종사자 건강 핸드북. 울산광역시: 고용노동부. 2017. P7-11
최진주. 감정노동 종사자, 극단적 선택 가장 많았다[Internet]. 한국일보. 2018.05.17.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5170434241634
박은하·정대연. 감정노동자 97% “기분 무관, 늘 웃는 표정”[Internet]. 경향신문. 2013.10.01.
https://m.khan.co.kr/amp/view.html?art_id=201310010600005&sec_id=940702
변진석, 최은진. 기댈 곳 없는 상담원들…감정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는?[Internet].
KBS NEWS. 2020.01.2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64012
민소영. [부산 콜센터 실태조사] 화가 나도 꾹 참느라 상담원 절반 우울증[Internet]. 부산일보. 2015-06-0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50602000100
감정노동종사자.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14. P18-30
법령. 산업안전보건법[Internet].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10.1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3408&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