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무론] 클레임과 중재
- 최초 등록일
- 2003.12.12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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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쟁경위
▪ 신용장 조건
2) 중재판정
▪ 판정주문
▪ 판정이유의 요지
3) 연구사항
(1) 물품검사 및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입법 예
▪ 한국 상법 제 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외국의 주요 입법 예
(2) 합리적 기간의 판단
(3) 클레임 통지시의 유의사항
▪ 클레임 통지(하자통지)의 예문
(4) 본건 관련 검토사항
본문내용
2) 중재판정
▪ 판정주문
1. 신청인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중재에 관한 소정요금, 비용은 이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판정이유의 요지
본건 꽃게를 선적, 운송함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부관페리호의 냉동컨테이너로 운송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또한 J호의 보통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으로 인하여 본건 꽃게가 변질되었다고 믿을 만한 자료도 없다.
신청인이 수령한 시점인 19XX년 9월 4일 오전 9시에 본건 꽃게가 부패변질 되어 상품성을 잃은 흔적은 엿볼 수는 있으나, 꽃게가 일본 신호항에 도착한 것은 9월 3일 새벽 4시였다고 신청인 스스로 자인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이때에 이를 검사하고 수령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상기 도착일이 일요일로 일본국은 공휴일 관례에 따라 공인검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특별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본건에서는 꽃게의 매도인인 피신청인은 신용장조건대로 이를 매수인인 신청인에게 같은 해 9월 3일 4시에 이행 제공하였는데, 신청인은 이를 수령함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없이 수령하지 않고 그 수령을 도착일이 공휴일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29시간 동안이나 지체하였으니 오히려 신청인은 수령지체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