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가 문항 제작
- 최초 등록일
- 2022.09.06
- 최종 저작일
- 2021.06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교육평가 문항 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선택형 : 선다형 문항
Ⅱ. 구성형 : 제한된-응답 에세이
Ⅲ. 수행형
Ⅳ. 포트폴리오
본문내용
예1. [해 보자] 심야 시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한
심야 시간 동안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인‘셧다운제’는 두 가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요청할 때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 정책 재구성 ]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 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일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 또한 PC로 하는 게임과 더불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의 규제는 전혀 없다는 점은 셧다운제의 한계를 잘 드러내 준다. 셧다운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실효성이 전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2. [해 보자] 심야 시간 학원 교습 금지
심야 시간 동안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정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의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교과 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한다. 법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는 밤 10~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학원 교습을 조례로 제한하였다. 이에 고등학생과 학부모 및 학원 운영자들은 심야 시간 학원 교습 금지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학원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심야 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일찍 귀가하여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예습 및 복습으로 자습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도 완화할 수 있으며, 학원 교습 자체를 금지하거나 학생들이 교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에만 학원 교습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제한되는 사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