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알려주는 필수 5가지
- 최초 등록일
- 2023.01.12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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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소매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 모르는 것이 많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하기 전 필요한 지식 5가지를 정리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사업하기 전에 세금이나 사업자 종류들을 알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의 종류
1.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
2.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
3. 원천세에 대한 내용
Ⅱ. 사업자의 종류
1.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
2. 일반과세자에 대한 내용
본문내용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에 이미 납부 받은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
1) 일반환급
일반환급은 두 번의 과세기간 (1 ~ 6월 / 7 ~ 12월)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이내에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게 환급됩니다.
2)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초기 비용지출이 많은 사업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일반환급보다 환급 시기가 빨라 사업자금 융통이 쉽습니다.
조기환급 신청 조건:
1.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
✔ 인테리어 공사
자영업자들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도 사업설비에 대한 투자로 인정되어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생산기계를 새로 구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 업무용 차량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면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매입세액 환급받은 후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사업자 조기환급
일반임대사업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주로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주 수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출부가세 10%가 발생하고, 건물 매입 등에 대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매입 부가세 10%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거나, 중도에 취득하는 경우(포괄양수도 제외), 시설투자, 인테리어 하는 경우 미리 납부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는지, 매입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춰 제대로 지급했는 지 등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확인이 된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체(수출업체, 수출품 생산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