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및 의료사고- 법, 간호표준, 윤리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A+++++
- 최초 등록일
- 2023.01.31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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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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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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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단계: 문제의 특성을 규명
1. A씨는 자살 소동으로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로 응급 입원하였다. 그러나 의료인은 A씨를 감금실에 격리 조치하였다. 감금실에서 나갈 것을 표현했지만 그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격리와 억제가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격리,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 시 자유로움을 뜻하는 ‘자율성의 원칙’을 침해를 받고 있다.
2. 의료인이 병동 내의 환우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타주의적 행위를 포함한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라고 명시된 ‘선행의 원칙’에 입각하여 감금실에 격리 조치를 하였다.
3. A씨는 자살 소동으로 입원하였지만, 폭력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환우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금실 격리 조치가 시행되어야 했는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4. 의료인은 A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였는지, 어떠한 이유로 감금실 격리 조치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5. 의료인은 A씨에게 감금실 격리 조치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선아 외(2020). 제8판 정신간호총론, 수문사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
불법 감금, 폭행, 협박…인권위, 정신병원 의료진 검찰 고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011.html#csidx0f904a1a95b2fde8d137e5e50785e6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7011.html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필요시 강박’ 관행 개선 권고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11
"정신병원에서 가혹 행위 및 폭력..." 사법기관 "공무집행에 따른 개입... 문제 없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4
정신병원 임의 격리·컴컴한 병실 “인권침해”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21030812152463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