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장비 주행성 검토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3.03.23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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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주요 재해분석
3. 지반의 지내력 검토방법
4. 지내력 검토조건
5. 지내력 확보 방안검토
6. 평판재하시험 결과
본문내용
(1) 검토목적
최근 공사현장에서 항타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타기가 전도되면서 선로나 차량 등으로 전도되는 2차 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와 현장의 공정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원인으로는 지반 침하와 리더기 연장, 발전기 부착 등 불법개조로 인한 장비의 균형과 등판능력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주행성 검토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ᄋᄋᄋᄋᄋᄋᄋᄋᄋ 신축공사”현장에 장비 투입전 항타기 전도 영향평가와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2) 검토방향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조사된 전도 원인들이 중복하여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여러 원인들 중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지반 조건을 분석하지 않고 장비를 투입하여 지내력이 항타기 접지압 보다 작아 전도 안전성을 감소 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검토는 상기 항타기 전도 원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항타기 접지압에 의한 원지반 지내력 부족에 한정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3) 항타기 관련 규칙, 법령 검토
KOSHA-C-101-2014(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 지침)에서 “항타기”는 리더에 해머 등의 부속장치를 붙여서 PHC-Pile 이나 STEEL-Pile을 타격하여 소요의 관입 깊이를 근입시켜 상부구조물 시공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설기계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3.3., 일부개정] 제209조(도괴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도괴(倒壞)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