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 최초 등록일
- 2023.03.30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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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자활센터
1-1 역사
1-2 운영현황
1-3 기능과 역할
1-4 조직과 인력
1-5 사업내용
2. 성동지역자활센터
2-1 센터소개
2-2 대표 프로그램 안내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7조~30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
국민기초생활법이란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자립을 지원합니다.
1-1. 역사
1996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0년까지 70개소 지정, 운영
2000 7월
보건복지부 지정 성동구에 <서울성동자활후견기관> 설립
2001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169개 기관으로 확대
2006 12.28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참고 자료
성동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sdjh.or.kr/index.php
중앙자활센터 http://www.cssf.or.kr/new_home/main.asp
한국지역자활지원센터 협회 www.jahwal.or.kr
성동지역자활센터 팜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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