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교육 매뉴얼_혈액확인과 환자확인
- 최초 등록일
- 2023.07.11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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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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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규간호사 메뉴얼 목차대로 만듬)
목차
1. 혈액확인과 환자확인
1) 혈액확인과 환자 확인
2) 안전한 수혈을 위한 간호
본문내용
□ 혈액확인과 환자 확인
○ 수혈 처방(혈액종류, 수량, 처방 특이사항)을 확인한다.
○ 수혈 전 간호 사정을 한다.
1) 최근 수술이나 외상으로 과도한 출혈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2) 산소운반능력 결함의 증거를 파악한다.
3) 응고기능 이상의 유무를 확인한다.
4)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이나 응고기능이상(혈소판 20,000/㎖이하), 암 또는 항암요법으로 혈소판이 감소(혈소판 10,000/4) 환자인지를 확인한다.
5) 수혈경험과 수혈부작용의 정도 또는 전처치 투약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6) 수혈 전 활력징후 즉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호흡음, 가능하다면 충만압(예 : 중심정맥압, 폐동맥압, 폐동맥쐐기압)을 확인한다.
○ 수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확인한다.
1) 의사는 환자 상태 및 특이사항, 수혈을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예정된 수혈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방법, 수혈의 목적/필요성/효과, 수혈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제공한다.
2) 긴급하게 수혈을 진행할 경우 해당사유를 기록하며, 사후 환자·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 자신의 치료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
3) 수혈동의서는 환자의무기록에 보관한다.
○ 검체 채혈, IV route 확보
1) 혈액형 검사 시 ABO/Rh의뢰
- 채혈 전 담당간호사가 반드시 환자확인을 함께 하고, 채혈 후 채혈자스티커 채혈인란에 채혈팀과 함께 cosign 한다.
참고 자료
병원간호사회. 개정2판. 신규간호사 교육지침서
병원간호사회. 개정9판. 간호안전관리지침
대한병원협회.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https://slidesplayer.org/slide/14676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