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 간 역할분담
1. 역할분담의 원칙
1) 분권성의 원칙
2) 현실성의 원칙
3) 전문성의 원칙
4) 조정성의 원칙
5) 책임성의 원칙
6) 단순성의 원칙
7) 수평성의 원칙
2. 재원조달의 방법
II. 정부조직과 민간조직 간 역할분담
1.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1) 역할분담의 필요성
(1) 욕구의 다양화
(2) 사회통합
2) 역할분담의 기준
(1)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정보
(4) 강제적 가입
(5) 평등
(6) 지속성
(7) 공평성
(8) 욕구변화
2. 역할분담의 유형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정부조직은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방정부와 시군구 기초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부조직은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을 합한 의미이다.
한편, 민간조직은 민간단체이면서 공익단체인 NGO(비정부기구 : Non Government Organization)와 민간단체이면서 사익단체인 IG(이익단체 : Interest Group)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본 자료에서는 이들 민간조직을 축약 ㆍ 종합해서 NIG로도 명명하고자 한다.
I.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 간 역할분담
1. 역할분담의 원칙
아래에서는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 간의 역할분담을 원칙, 재원조달의 방법 등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1) 분권성의 원칙
분권성의 원칙(principle of decentralization)은 지방정부조직 증에서도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복지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2) 현실성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principle of real)은 지방정부조직의 규모, 능력 등 맞춰 적절하게 기능 배분을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서비스의 실행가능성 등을 위해서는 역할분담 시 본 원칙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3)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principle of professional)은 중앙정부조직의 복지업무가 지방정부조직으로 이양되었을 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때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조정성의 원칙
조정성의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은 지방자치 하에서 중앙정부조직과 지방정부조직 간은 물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에도 업무상 조정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설계와 집행의 분업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러한 조정체계가 부재할 경우에는 업무상의 혼돈과 중첩현상이 발생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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