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사회학] 언론개혁
- 최초 등록일
- 2004.11.05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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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렇다면 ‘언론개혁법’은 어떤 법인가? 언론개혁법의 전문(全文)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발췌는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개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언론개혁법은 3개 범주로 하여 각각의 개별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각각의 범주는 ‘신문, 방송, 언론중재’이다. 각 범주에 속하는 법안의 내용과 목적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말하자면, 먼저 ‘신문법’은 ‘편집의 독립성과 신문산업의 균형적 발전(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방송법’은 ‘방송사 경영의 투명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언론중재법’은 ‘언론 소비자(수용자)들의 구제법의 통합화와 구제력 향상’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이 3개 법안들, 즉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들 중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은 ‘신문법’이다. 그런데 신문법의 ‘편집의 독립성과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라는 내용 중 편집의 독립성에 대한 법적 규제는 사실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경영과 편집은 사실 서로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경영인이 편집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경영인의 힘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영과 편집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다. 현대사회의 ‘신문’은 이윤창출을 위한 ‘企業’이기도 하지만, 대중사회의 대중에게 정보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며, 동시에 여론형성의 가장 큰 힘을 가진 ‘언론’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신문사(社)들은 사적 기업으로서의 이윤 추구와, 동시에 언론으로서 여론의 방향성 제시라는 각각의 ‘목적’과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인이 신문사의 편집방향에 있어 ‘경영’ 혹은 ‘회사의 이익(예를 들자면, 광고의 비율 같은 것)’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의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얼마만큼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애매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안으로 만들어 입법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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