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거래의 분류와 형태
- 최초 등록일
- 2004.11.2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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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의 의의
가. 대외무역법상의 무역
나. 외환관리법상의 대상
다. 관세법상의 무역
2. 무역거래의 분류와 형태
가.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나. 제3자의 개입유무에 따른 분류
① 중개무역
② 중계무역
③ 통과무역
④ 스위치무역
⑤ 우회무역
다. 물품의 형태에 따른 분류
라. 수출과 수입의 연계에 따른 무역
① 물물교환
② 구상무역
③ 대응구매
④ 선구매
⑤ 산업협력
⑥ 링크제무역
⑦ 상계무역
마. 수출입 주체에 따른 분류
바. 정부의 무역정책에 따른 분류
사. 물품의 가공방식에 따른 분류
아. 판매방식에 따른 분류
자. 기타의 무역
본문내용
2. 무역거래의 분류와 형태
가.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① 수출무역(Export Trade) : 자국으로부터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어지는 경우
② 수입무역(Import Trade) : 국외로부터 물품이 반입되어 오는 경우
나. 제3자의 개입유무에 따른 분류
- 무역거래가 수출국의 업자와 수입국의 업자간에 직접계약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제3국에 있는 업자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으로서, 직접무역(Direct Trade)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업자 사이에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수출 및 직수입하는 형태를 말하며, 간접무역(Indirect Trade)은 무역거래가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간접수출 및 간접수입을 의미한다. 간접무역에는 중개무역, 중계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 우회무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①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제3국의 업자가 개입하여 거래를 알선 또는 주선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역거래
②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수출상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송달되지 않고 제3국에 양육되어 약간의 가공을 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재수출 되는 거래
③ 통과무역(Transit Trade)
무역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도중에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유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통과무역이라고 한다.
④ 스위치무역(Switch Trade)
수출입계약과 수출입물품의 운송이 모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지만, 대금결제만은 제3국의 업자를 개입시켜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의 무역
⑤ 우회무역(Round-About Trade)
어떤 수입국이 자국상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있을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국가로 일단 수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최초에 목적하였던 국가로 우회하여 수출하는 무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