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5.05.20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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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물품매매 계약금 미지급
2.물품상이에 따른 물품반환청구
3.물품하자에 따른 대금 미지급
4.양수받은 자산 및 채권 지급청구
5.규격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6.독점대리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본문내용
1)판정요지
위의 사례에서 A사는 2001.5.30. B사와의 사이에 물품대금의 50%는 구매주문서 발행과 동시에, 그리고 나머지 50%는 물품이 홍콩에 도착한 후 3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건설기계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사는 이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미화 110,500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A사는 B사에게 다른 중고제품도 판매하였는데 2001.6.27. A사가 이 사건 제 3물품 수리용 모터 2세트와 컨트롤 패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의 매매대금 미화 39,692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01.8.9. 경위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B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A사는 건설기계제품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미화 150,192달러 및 지급연이자를 B사에게 청구하고 있다. B사는 미화 110,500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구매주문서들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 잔액은 B사가 상기 물품들을 판매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위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으므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고, 미화 39,692달러 상당 물품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계약 제 6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는데, 위 구매주문서들은 B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A사에게 보낸 문서이므로 이러한 구매주문서들의 의해 이 사건 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미화 39,692달러의 채무에 대하여서는 B사가 A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금 지급까지 약속하였으므로 B사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보고 A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다음 판정주문과 같이 판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