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5.06.05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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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성질
3. 종류
4. 내용
본문내용
1. 의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이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으로,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나타내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보통 수하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당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는 상법상의 운송계약서(상법 제781조)로서, 용선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용선계약서는 계약의 양 당사자, 즉 운송인(선주)과 용선자에 의하여 작성된다. 여기서 용선계약이 함은 해상운숭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을 운송에 제공하여 이것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운송계약이다.
2. 성질
-선하증권은 법률상 요인증권, 요식증권, 문언증권, 인도증권, 상환증권, 지시증권 등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요인증권: 증권상의 권리가 그 증권 수수원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경우의 증권.
*요식증권: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유가증권.
*문언증권: 증권상의 권리관계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정해지는 증권.
*인도증권: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인도한 경우에 그 인도가 물건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생기게 하는 증권.
*상환증권: 증권과 상환하지 않고는 채무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증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