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무역분쟁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05.10.3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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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교수제출용 자료 올립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겟습니다.
목차
Ⅰ. 사례소개
Ⅱ. 사례에 관련된 개념과 UCP500 조항
1. 사례에 관련된 개념
2. 사례에 관련된 UCP 조항
Ⅲ. 사례분석 및 결론
Ⅳ. 유사 사례
1. 사례 소개
2. 사례 분석
본문내용
❛신용장의 유효기일❜
신용장상의 확실한 보증을 기초로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 등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요구하는 기한을 말한다. UCP500 제42조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 장소)에 의하면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유효기일 및 장소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송서류는 당연히 유효기일내에 제시되어야 한다. 수익자가 있는 국가에서 이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도 있으며(negotiation의 경우), 어음의 인수지(acceptance credit의 경우)에서 도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유효기일에 관한 사항은 신용장 문면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서류제시기간 및 장소는❜
서류제시기간이란 선적일자 후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이다. 서류제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수입상이 선적 후 최대한 빨리 수입품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신용장에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일과 서류제시장고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된 은행에 지정된 일자까지 서류를 제시하여야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통보를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서류제시장소는 수출지에 소재하는 은행으로 지정하는데, 가끔 본사건의 경우와 같이 발행은행 자신의 장소로 서류제시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간의 관계❜
UCP500 제42조 [서류제시의 유효기일 및 장소(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 of documents)]에 의하면 모든 신용장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유효기일과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물론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장소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신용장에 그 유효기일 및/또는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UCP500 제12조에 언급된 불완전한 신용장으로 취급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모든 서류는 늦어도 신용장 유효기일의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지정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분쟁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