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교회정치 사례-부 목사님의 부도덕
- 최초 등록일
- 2006.01.07
- 최종 저작일
- 2006.0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회정치에 관한 사례연구입니다.
목차
사실제시
현장 분석 및 비평
나의 대안제시
본문내용
1. 목사의 자격(헌법제15장 제1조)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또한 헌법 제4장 제2조 에 의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위 헌법에 의하면 P교회의 부목사는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목사를 안수 받을 시점에는 자기 가정을 잘 다tm렸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일단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고, 노회고시에도 합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부목사의 경우 목사의 자격요건에는 걸리지 않는다. ”
2. 부목사는 임시 목사이다.(정제4장 4조 3항)
따라서 위임 목사가 없는 교회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그러나 P교회의 경우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교회이다. 교회에 청빙된 부목사는 자기 주관이나 자기 목회철학대로 목회하는 자가 아니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보좌관 역할을 해야 한다.
3. 부목사 청빙(정제4장 4조 3항)
원래 목사의 청빙은 공동의회를 거쳐야 하나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선택권은 교회에 있지 않고 위임 목사에게 있다. 그러나 부 목사가 비록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긴 하나 결국 교회의 목회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의 청빙 투표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인의 대표기관인 당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유익할 것이므로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로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당회장을 보필할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당회장의 추천 내지 동의가 있어야 당회가 청빙 할 수 있다. “위 부목사의 경우는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일단 담임목사님이 수석장로님의 추천을 받아서, 목사님의 허락하에 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당회의 동의를 모두에게 얻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당회의 3/2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부 목사의 경우 수석장로 한 사람의 추천으로 교회에 청빙되었기에 이는 실제적으로 불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