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총칙의 법인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3.0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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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법인파트에 대해 판례를 첨부하며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4장 法 人
제1절 法人本質論
제2절 법인의 종류
제3절 權利能力 없는 社團
Ⅰ. 意 義
Ⅱ. 態 樣
Ⅲ. 法律關係
제4절 權利能力 없는 財團
Ⅰ. 意 義
Ⅱ. 典型的인 例
Ⅲ. 法律關係
제5절 法人의 設立
Ⅰ. 法人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Ⅱ. 非營利法人의 設立
Ⅲ. 財團法人設立에 있어서 出捐財産의 歸屬時期
제6절 法人의 能力
Ⅰ. 法人의 權利能力
Ⅱ. 法人의 行爲能力 : 권리능력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 가짐.
Ⅲ. 法人의 不法行爲能力(§35)
제7절 法人의 機關
Ⅰ. 機關의 分類
Ⅱ. 理 事
Ⅲ. 監 事
Ⅳ. 社員總會
Ⅴ. 社員權
제8절 法人의 住所
제9절 財團法人에 있어서 基本財産의 處分行爲의 效力
제10절 法人의 消滅
Ⅰ. 法人의 解散
Ⅱ. 法人의 淸算
제11절 法人의 登記
Ⅰ. 法人登記制度의 性質
Ⅱ. 登記의 種類
제12절 法人의 監督
본문내용
제10절 法人의 消滅
Ⅰ. 法人의 解散
1. 解散事由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 사 : 퇴임 → 청산인이 업무집행
(2) 사원총회․감사 : 존속
Ⅱ. 法人의 淸算
1. 의 의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
②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
□판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大判 1980. 4. 8. 79다2036).
2. 청산법인의 능력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81)
□판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는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大判 1957. 1. 11. 4289행상70)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산인
1) 청산인의 지위 :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집행
2)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자
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82)
② 이사(§82)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83)
(2) 감사・사원총회 : 존속
4. 청산사무
(1) 해산의 등기와 신고(§85①, §86①)
(2) 현존사무의 종결(§87 1호)
(3) 채권의 추심(2호)
(4) 채무의 변제(2호)
1) 채권신고의 공고(§88) : 2月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2) 채권신고의 최고(§89) : 알고 있는 채권자(청산으로부터 제외 못하므로)
□판례□ 손해배상채권자가 채무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본 조(제89조)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大判 1964. 6. 14. 64다5).
3) 변 제
①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90) : 다만 지연배상은 피하지 못함.
②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 : 변제가능(§91①)
③ 조건부, 기한부, 가액불확정채권 : 감정인의 평가(§91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