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사례]국제운송 중재사례(국내 판례, 해외판례)
- 최초 등록일
- 2006.04.22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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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사중재사례란 과목에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도움 되시길 ..
목차
Ⅰ.서론
1.국제운송의 의의
2.운송클레임
3.해사중재 현황
4.영국과 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
Ⅱ.본론
본론1. 상사중재사례 국내판례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청구
-장기용선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선적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본론2. 상사중재사례 해외판례
-해외 판례 ①
-해외 판례 ②
Ⅲ.결론
1.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의 문제점
2.우리나라 해사중재 활성화 방안
3.결언
본문내용
3.해사중재 현황
해사분야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는 영국과 미국 등 해운선진국에서 발달해온 해사중재제도가 뿌리를 내렸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해운국들은 해사중재를 담당하는 해사중재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해사중재제도를 확립하였다.
특히, 영국과 중국, 일본 등은 1995~96년에 자국의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중재법을 재정하거나 기존의 법규를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재법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이 해사중재를 담당하고 있으나, 해사중재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지도 등이 낮아 중재의뢰 건수가 적고, 국내중재에 편중되고 있어서 국제해사중재제도가 전문화 및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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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7년 3월 19일 신청인을 해상운송인으로, 피신청인을 용선자로 하여 50,000톤(M/T)의 비료를 10,000톤씩 분할선적하여 우리 나라의 여수항에서 미얀마의 양곤항으로 5회의 항해에 걸쳐 운송하기로 하는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용선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신청인은 신청의 U해운회사와 별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 U해운회사를 통하여 제 1차 운송분 10,000톤의 운송은 이행되었으나, 제2회 이후 4차례의 40,000톤의 운송은 피신청인에 의한 운송물의 제공이 되지 않아 이행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용선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은 40,000톤의 운송에 대하여 신청외 U해운회사가 신청인을 상대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한 중재신청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배상책임액 기타의 신청인의 손해를 피신청인이 배상할 것을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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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판례 ② >>
The Briji Case
(홍콩 법원의 기명식 선하증권의 상환성 부정)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물건을 양륙항에서 인도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부인된 홍콩의 판례
1. 사건개요
운송주선인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House Bills of Lading을 발행(Consignee란에 To Order”문구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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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1.우리나라 해사중재제도의 문제점
우리는 21세기 초에 세계 5위 해운선진국 진입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우리 해사분야를 받치고 있는 한 축인 해사중재제도도 국제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의 관련제도 등과 비교하고, 해사중재제도 자체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해사중재제도의 문제점을, ⅰ) 제도 자체, ⅱ) 외부 인식, ⅲ) 운영의 측면에서 예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