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정관의 이해(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 최초 등록일
- 2006.11.1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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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그 정관작성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정관이란
2. 법인의 설립
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나.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다. 법인의 기관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4. 정관 작성
참고 1.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참고 2.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참고 3. 재단법인 정관예시
참고 4. 사단법인 정관예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것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등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 밖에 정관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하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사항의 효력에는 관계없지만, 그 변경에는 정관변경의 절차가 요구된다.
가. 준칙주의 : 법률이 정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영리법인, 상사회사, 노동조합 등)
나. 허가주의 : 허가여부는 관청의 재량이다.(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인 등)
다. 인가주의 :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성립.(지역농협)
라. 특허주의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한국은행, 마사회, 공사 등)
마. 강제주의 : 국가의 강제에 의하여 성립(대한약사회, 변호사회 등)
2. 법인의 설립
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5.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사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