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의 필요와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6.11.22
- 최종 저작일
- 2006.01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序
本
1.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
2. 수사구조개혁의 전제와 방향
結
본문내용
경찰과 검찰사이의 갈등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 격한 양상을 띄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광복직후 우리 형소법을 처음으로 제정할 당시에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의 경찰은 일제의 ‘순사’로 각인되는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상태였던 반면 검찰은 독립운동가등의 명망있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양 기관의 국민적 신뢰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검사주재형 수사체제는 민주경찰을 지향하는 현시대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실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사이에 수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사법부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검・경간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
현재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196조 1항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즉, 모든 수사의 97%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제상으로는 검사만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사에서 검찰에 예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도 이중 조사, 사건 처리 지연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찰은 정보수집, 경비활동, 예방활동 등 큰 권력기관이 맞다. 그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검찰은 경찰권력에게 수사권이 부여된다면 위험하다는 공격을 퍼부어 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