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 최초 등록일
- 2006.12.12
- 최종 저작일
- 2005.11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목차
1. 교육행정제도
2. 교육개혁 동향
본문내용
1. 교육행정제도
미국 교육행정제도의 특징으로는 다양성, 비전문가에 의한 통치, 지방분권주의 등을 들 수 있으며, 철저한 자치의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Campbell, R. F,. et al,. 1985). 이러한 특징은 미국의 개척 초기부터 자녀의 교육은 자치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했던 시대적 환경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주요 결정권이 지방교육 행정단위, 특히 기초 학교구(school district)에 위임되어 있다.
중앙교육 행정조직으로는 1979년 ‘연방 교육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방 정부내에 교육성(Department of Education)이 설치되었으며, 교육성의 조직은 고등교육, 산업교육, 국체교육, 지방교육 등 분야별로 편재되어 있으며, 그 하부구조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성의 기능은 ① 교육정보 자료의 출판, ② 교육에 관심이 있는 집단과 기구와의 협동적 작업관계 수립, ③ 연방교육을 관장하는 차원에서 교육연구 추진, 및 ④ 교육문제에 관한 지도 상담 및 의견 교환 등이다.
그러나 미국 교육행정의 법적인 최고기관은 주정부이며, 주정부는 정책결정기관인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와 집행기관인 주교육성(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중간단위의 교육구로서 군(county) 수준의 중간학교구 (Intermediate School District)와 기초단위로서 지역학교구(Local School District)가 있다.
(Lewis, 1983; Guthrie, 1986; 김영식, 최희선, 1988; 김태환 외, 1989)
대부분의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을 형성, 결정하며, 헌법과 각 주의 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칙과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다. 주 교육위원회는 자신의 직책에 의하여 당연히 교육위원이 되는 당연직(Ex-offcio)위원과 州民에 의해 선출되거나 혹은 주지사의 임명에 의하여 교육위원들이 선임되고 있다. 주 교육위원회의 구성은 최저 3인(미시시피 주)부터 27인(텍사스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4년에서 9년까지로 다양하며, 많은 주가 4년 내지 6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주 교육위원회의 주된 권한과 책임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① 교육에 관한 입법활동과 관련되는 정책이나 법령안의 입안ㆍ심의 의회 제출, ② 학교발전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수립, ③ 법률에 의한 자문기관의 설치, ④ 주 교육성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자격의 설정 및 임용, ⑤ 교사자격에 관한 기준의 설정, ⑥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에 관하여 주지사 또는 주의회에 건의, ⑦ 주립학교의 기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