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분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06.12.15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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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에 기사화된 특허분쟁사례 10가지와 그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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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1) 전자신문 2004년 4월 8일 「한․일 PDP 특허 전쟁 절정」
지난 2월 말 삼성SDI가 일본의 후지쯔가 보유하고 있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기술과 관련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후지쓰가 최근 삼성SDI를 특허 침해 혐의로 맞제소, PDP특허 전쟁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SDI와 PDP의 원조업체인 후지쓰가 벌이고 있는 이번 PDP특허 전쟁은 한․일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는데다가 결과에 따라 업계 판도까지도 바뀔 수 있어 국내외 PDP업계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맞고소로 치 닫은 양사.
후지쓰는 지난해부터 국내 PDP모듈 업체들에게 특허료를 요구해왔으나 삼성SDI는 지난 2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후지쓰가 보유중인 8개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출했다. 삼성SDI가 협상보다는 소송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이유는 무엇보다는 특허료 요구액이 과다하고 후지쓰가 원천 특허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30여 년 간 미국의 IT 기업들도 꾸준히 연구한 결과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원천 특허로 보기 어렵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SDI 한 관계자는 "삼성SDI는 오랜 기간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후지쓰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후지쓰는 도쿄 지방법원에 삼성SDI가 생산한 PDP를 수입. 판매하는 일본삼성을 상대로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미국에서는 삼성SDI와 모기업인 삼성전자, 미국 수입판매회사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 등 3개 사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수입․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와 함께 후지쓰는 부정수입을 막기 위한 관세 정률법에 따라 삼성SDI가 생산한 PDP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도쿄세관에 요청했다. 후지쓰가 법원에 제소하면서 동시에 도쿄세관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은 최소 2년여가 소요되는 재판에 비해 세관에서는 빠르면 6개월만에 회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SDI는 현재 삼성전자외에 도시바, JVC, 필립스 등에 PDP모듈을 공급중이며 곧 소니에도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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