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참여정부이후 부동산정책
- 최초 등록일
- 2007.01.2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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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3년 5.23부터 시작하여 2007년 1.11 까지 참여정부 이후 총 9번의 부동산대책을
총 정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2007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의 요약본도 있습니다.
목차
1. 5.23 부동산 안정 대책
2. 9.5 재건축 시장 안정대책
3.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4. 2.17 수도권 주택 시장안정대책
5. 4 부동산 대책/5.6토지시장대책
6. 8.31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
7. 3.30 서민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방안
8. 11.15 부동산안정화 방안
9.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10. 2007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본문내용
1월 "▪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50%[주민세포함시55%]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2007년 부터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
▪ 옥탑방 양성화 기간 1월8일 종료
▪ 알박기 금지 :주택건설개발업체가 사업토지의 80%확보시 보유기간 10년 미만토지 매수청구가능
[종전:90% 확보 보유기간 3년 미만] -> 토지원가 하락예상 ->분양가 하락예상"
2월 "▪ `주택건설기준 규정`-> 2008년부터 공동주택 실내 소음 기준 도입[실내소음도 45dB이하]
▪ 분양가 제도 개선 위원회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발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도입 여부/채권입찰제보완/분양가 인하등을 골자로 한 분양가 제도개선안 발표]"
4월 "2007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공시가격 수준 : 시세의 80%"
6월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70% -> 80% 상향 [2009년 100%]
: 재산세와 종부세를 피하려면 6월 1일 이전에 처분"
상반기 "▪ `주택법`시행령 개정
① 관리비 부과 내역 인터넷 게시판 공개 의무화
② 창문틀, 온돌, 방수 등 하자 담보 책임기간 연장 또는 신설
[창문틀/문짝/지붕/방수/조경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씩 연장, 하자담보 항목에 20개 세부공사 추가됨]
③ 아파트 15년만[종전 20년] 지나면 리모델링으로 증축가능[전용 면적 30%증가 가능]
전용 면적 증가 없으면 종전과 같이 10년이 경과하면 가능함.
주택외 시설 상가등의"
9월 "▪ 민간택지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실시 : `건축비+가산항목` 정부가 결정
▪ 공공택지 : 환매조건부와 토지 임대부를 적용한 공공투택 공급 방식 도입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토지부문은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 건물ᆞ토지를 모두 분양받지만 되팔 때는 공공기관에만 분양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