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찬성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05.1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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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희 의의와 폐지에 관한 찬성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간통죄의 의의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 폐지론의 근거
3). 간통죄 유지론의 근거
Ⅱ. 간통죄 폐지찬성에 대한 나의 생각
◎ 간통죄에 대한 전문가들의 말
Ⅲ. 참고문헌 및 출처자료
본문내용
본 리포트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폐지와 유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바람직한 방향과 나의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일단 간통죄는 무엇인가? 간통죄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간통죄는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만 간통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동거관계나 사실혼 부부의 경우 일방이 바람을 피우더라도 고소 할 수 없으며, 법적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술집여자와 동침하는 것도 간통죄에 해당된다.
간통죄에 대해 좀더 설명하자면 우선 이혼을 전제로 하며 범죄를 행한 두 남녀모두 고소되는 쌍벌규정이다.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하는 고소기간이 있다.
<중략>
현재 우리 나라의 이혼율은 외국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당시의 이혼율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이혼율과 현재 간통죄의 예방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볼 때,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도덕이 타락하거나 가정의 붕괴가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간통죄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몇몇 나라들만이 가지고 있는 형벌이지만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상당하고, 세계각국에서도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우리도 하루빨리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 물론 외국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법률문화도 외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간통죄라는 형벌도 사라져야 함이 마땅하다.
참고 자료
◉ www.lawnb.com/(법에관한 모든해답 로앤비)
◉ www.lawtimes.co.kr/(인터넷 법률신문)
◉ www.cafe.naver.com/fri789t4(중앙대학교 ‘언어와 표현’ 4조모임)
◉ cafe.daum.net/blanitne(가정고민, 간통, 정보공유)
◉ MBC 100분 토론 “간통죄 폐지 논란” (05. 1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