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최초 등록일
- 2007.10.24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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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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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판력의 의의
1. 의의
2. 형식적 확정력과의 구별
3. 기판력의 목적
Ⅱ.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 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의의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 3자
(3) 기판력의 확장(일반 제 3자)
본문내용
Ⅰ. 기판력의 의의
1. 의의
기판력이란 법원과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내용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한다. 즉,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저촉되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형식적 확정력과의 구별
판결의 효력 중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절차상의 효력으로서 판결의 취소가능성을 배제하는데 대하여,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판단의 효력으로서 당해 소송보다도 뒤의 별도소송에서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문제된다.
3. 기판력의 목적
기판력은 단순히 합목적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지속적으로 내용적 존재력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국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것에서 비로소 사회의 법적 평화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판력은 법치국가원리의 요청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의 내용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타당성 앞에서 양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심제도와는 그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2006, 박영사.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2005, 법문사.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보정), 2003, 법문사.
강현중, 민사소송법, 2005, 박영사.
송상현, 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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