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인코텀즈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12.18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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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의 내용을
정말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과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1. 위험부담의 분기
2. 비용부담의 분기점
3. 매도인의 제공서류
4. 기타 의무의 귀속
본문내용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특징
① 모든 운송형태(수단) -> 특히 복합운송에 많이 쓰인다.
② 개정미국무역정리(1990)상의 FOB+수출국장소 가 FCA에 해당한다.
③ FOB의 대용으로 쓸 수 있다.
1. 위험부담의 분기점
수출국 내의 지정지점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 때 운송인은 Buyer가 지정.
1) Seller`s premise에서 인도하는 경우
Carrier의 운송수단(vehicle)에 적재인도 => risk point가 Carrier의 운송수단(vehicle)이다. => 적재비, 수출행정수속비용은 Seller의 부담
2)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Seller의 운송수단에서 양화(unloading)하지 않고 인도한 때 => risk point가 Seller의 차량이 지정인도장소까지 도착할때이다. =>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인도
2. 비용부담의 분기점
=>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같다.(수출국 내의 지정지점)
■ seller의 부담
① first costs - 생산원가에 포장비와 물품검사비 및 이윤을 합한 가액
② E/L, 수출국의 법적, 제도적 PSI 기타 정부의 공적승인을 취득함에 수요되는 수출행정수속 비용
③ 수출관세와 수출로 인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수출통관 등의 세관수속상의 비용
④ 매도인의 영업장구 내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인도 지점까지의 내륙 수송비
⑤ 인도 완료통지비용 및 물품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필수적 제공서류의 조달비용
■ buyer의 부담
① I/L 기타 수입국 정부의 공적 승인의 취득 비용 및 수입관세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수입국 세관 수속 비용
② 필요할 경우 제3국 통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③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체결비용과 운임 및 보험료
④ 매도인이 물품을 매매계약에 적정하게 특정했다면 매수인이 적기에 운송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된 운송인이 물품인도를 하지 않거나, 또는 운송인 지정과 운송형태특정 및 물품인도일자가 장소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장애요인을 야기시킨 경우의 추가 비용
⑤ 선적전검사(PSI)비용 가운데 수출검사와 같이 수출국 정부에 의해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행해지는 PSI이외의 PSI비용
⑥ 매도인의 제공서류 중 임의적 서류의 조달비용과 그 조달에 대한 매도인의 협조비용
3. 매도인의 제공서류
=>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서류를 필수적 서류(required documents)라 하고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위험과 비용부담하에 제공하거나 그 조달에 있어 매수인에게 협조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서류를 임의적서류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