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제 20~21조
- 최초 등록일
- 2007.12.2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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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600 제20조 21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B/L의 개요
1.의의
2.기능
(1)화물수령증의 기능
(2)운송계약의 증빙
(3)권리증권 기능
3.기타
(1)발행 및 유통
(2)종류
Ⅱ. 해상화물운송장의 개요
1.의의
2.기능
(1)화물수령증의 기능
(2)운송계약의 증빙
3.발생배경
(1)B/L의 위기
(2)서류의 지연도착
(3)분실위험
(4)서류의 사기위험
4.문제점
(1)운송중 전매 불가능
(2)담보권 확보 곤란
Ⅲ.UCP600 제 20조의 B/L 수리요건
1.발행 및 서명권자
2.본선적대 또는 선적사실의 표시
3.신용장상의 선적항 및 양륙항 표시
4.전통의 원본 B/L
5.정식 또는 약식 B/L
6.용선계약 또는 범선운송 B/L의 수리거절
7.환적서류의 처리
Ⅳ. UCP600 제 21조의 해상화물운송장의 수리요건
Ⅴ. UCP 600원문
본문내용
Ⅰ. B/L의 개요
1. 의의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한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을 말한다.(함부르크 규칙 제 1조 제 7항)
2. 기능
(1)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선하증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화증권 자체가 화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권리증권이라는 데 있다. 정당하게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에게 화물의 인도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 화물을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지게 된다.
(2) 운송계약의 증빙으로서의 기능
선하증권은 그 자체가 계약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증빙서류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품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 이외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증빙하는 서류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이 유일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다.
(3) 화물수취증으로서의 기능
선하증권은 그것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 중량 및 상태와 같은 물품을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추정적 증거이다.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의 수하인에게 반드시 인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은 선적된 화물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과 상이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기타
(1) 발행 및 유통
선하증권에 있어서는 크게 기명식,지시식,소지인식,무기명식이 있다. 이러한 발행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선하증권 자체가 권리증권이므로 누구를 수하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가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발행된 선하증권의 유통, 양도에 있어서는 우선 기명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교부만으로 유통, 양도가 가능하며 지시식의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 유통,양도가 가능하다.
특히나 지시식의 유통방법인 배서는 기명식,지시식,백지식 배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