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분진 실험
- 최초 등록일
- 2008.01.01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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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연성 분진 실험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실험목적
2. 가연성 분진
3. 법규
4. 위험분진
5. 실험방법 및 결과
6. 고찰사항
본문내용
1. 실험목적
분진폭발은 공기속을 떠다니는 작은 고체 알갱이가 적당한 농도 범위에 있을때 불꽃이나 정전기 등으로 인한 폭발을 말한다, 분진폭발은 연쇄적 폭발의 위험이 있어 더욱 더 주의가 요망되고 일단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본 결과 착화되면 폭발 종료시까지 1초도 안걸리므로 폭발 분위기가 형성된다.
분진 폭발의 위험인지와 함께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이해하는 실험이다.
2. 가연성 분진
분상의 위험물 및 위험물 이외의 가연성의 분진을 말한다. 위험물이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4조 별표1의 위험물질을 말하며, 위험물이외의 가연성 분진의 주된 것 으로는 석탄분,유황분,소맥분, 설탕분, 전분, 콜크분, 합성수지분, 아연분, 티탄분 등이 있다. 가연성 분진은 공기중에서 이들의 농도가 폭발 범위내 있을때에 화기나 스파크 등의 점화원과 접촉하면 폭발, 화재를 일으킨다. 가연성의 분진에 의한 폭발, 화재를 일 으킨다.
3. 법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58조 (폭발 또는 화재등의 예방) ①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당해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제진(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11, 2003.08.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08.18.]
제262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등) 사업주는 합성섬유·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 이류 기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행하는장소·설비등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