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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금의 사례입니다.

*윤*
최초 등록일
2008.01.03
최종 저작일
2007.12
1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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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기타
부문으로 나누어서,각 부문당 3개씩의 사례를 찾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레포트를 내고 나서 A+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① 소득공제
② 월세 내준 고길동씨의 세금은?
③ 명의를 빌려준 경우의 사업자등록

2. 부가가치세
① 세금계산서 안 챙기면 면세사업자도 가산세
② 부가가치세 신고
③ 인터넷 쇼핑몰 부가세 신고

3. 상속&증여세
① 증여기간 중의 상속
② 상속세 수정 신고
③ 상속포기 함부로 하지 말라.

4. 양도소득세
① 절반 비율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② 증여 받은 주택, 팔 때 주의하자.
③ 건물 멸실하면 비사업용 토지 아니다.

5. 기타
① 취득세등의 필요경비 여부
②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 문제
③ 가산세

6. 레포트 後

본문내용

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Q. 작년9월쯤에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연말 소득공제를 못했습니다.
5월쯤에 개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하니 세금환급금이 나왔는데 이걸 받고 나중에 개인적인 공제 때 추가적으로 더 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궁금한 것 은 굳이 세금환급을 받아야 하나 궁급합니다.
제 생각엔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할 듯 싶은데 5월에 공제를 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와 같은 경우 2006년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금년 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2006년도에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중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 때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돌려받지 않고 5월 달에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5월 달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부 할 세액에 가산세까지 가산됩니다.
<월세 내준 고길동씨의 세금은?>
Q. 고길동(42)씨는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한 채(분당)는 고씨와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 15평형 아파트 한 채(서울 송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을 임대하면서 따로 세금을 낸 적이 없는 고씨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씨는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할까?
A. 고씨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될 간단한 방법이 있다.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바꾸면 된다. 주택 전세 임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면제되기 때문이다. 연봉 4500만원인 고씨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연간 110만원 정도의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의 여부는 임대 부동산이 주택이냐 상가에 따라 다르고, 임대 방식이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참고 자료

세무정보-로마켓
부동산A/S센터 예스랜드
AIG보험
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우방 공인중개사 사무소
야후블로그 - 부동산정보
보험나라이야기 - cafe.daum.net/vuwl
http://blog.daum.net/woosung772/3619911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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