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 최초 등록일
- 2008.10.2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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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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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名義信託에 관한 判例理論
1. 名義信託의 意義
2. 名義信託의 대상
3. 名義信託의 成立要件
4. 名義信託의 基本的인 法律關係
(1). 對內關係
(2). 對外關係
Ⅱ. 判例理論에 대한 학설상 論議
1. 無效說
2. 有效說
Ⅲ. 名義信託의 類型
1. 宗中財産의 名義信託
2. 一筆紙의 土地중 一部를 買受하고 一筆紙全部에 대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경우
3. 一筆紙의 土地중 위치 특정한 一部를 買受하고 共有持分登記를 한 경우
4. 歸屬財産의 買受 및 拂下
5. 農地의 名義信託
6. 寺刹財産의 名義信託
Ⅳ. 名義信託의 解止
Ⅴ.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이하 實名法이라 한다)
1. 法律의 成立背景
2. 適用範圍
3. 實名法의 適用을 받는 名義信託의 類型
(1). 單純 名義信託
(2). 契約 名義信託
(3). 中間省略 名義信託
4. 實名法의 適用을 받지 않는 名義信託 및 信託關係의 類型
(1). 宗中 및 配偶者에 대한 特例 (동법 제8조)
(2). 相互名義信託 (동법 제2조 1항 나)
(3). 讓渡擔保와 假登記擔保 (동법 제2조 1항 가)
(4). 信託法 또는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財産
(5). 實名法에 의한 名義信託의 效力 (동법 제3조, 제4조, 제11 조, 제12조)
본문내용
Ⅰ.名義信託에 관한 判例理論
1. 名義信託의 意義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名義信託의 대상
이와같은 개념정의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공부상 등기나 등록 등에 의해 그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물건(따라서 동산은 그 대상이 아니다)에 한하며, 그리고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인정된다 할 것이나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채권, 담보권, 가등기상의 지위, 전화사용권 기타 단순한 계약관계에 있어도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하에서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는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추었다 해도 실명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名義信託의 成立要件
첫째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즉 명의신탁계약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공부상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부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동산 등기부를 들 수 있는데 판례는 토지대장과 가옥대장 등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판례는 공부상 신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더라도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중간생략 명의신탁도 인정하고 있다.
4. 名義信託의 基本的인 法律關係
명의신탁이 성립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 고찰되어진다. 대내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보류되므로 신탁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대외관계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완전한 소유권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가 신탁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