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분석] MBC 100분 토론 분석 - 사이버 모욕죄 필요한가?
- 최초 등록일
- 2008.12.07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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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BC 100분 토론 분석 - 사이버 모욕죄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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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 토론에선 현재 한나라당에서 발의예정중인 ‘사이버 모욕죄’의 가부를 주제로 삼았다.
원래 토론은 찬반의 수가 같아야 진행이 수월하지만 토론의 특성상 홍석천 씨가 반대측에서 토론을 참여해서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자와 토론자 모두 차분히 토론에 참여했다. 모든 토론자들은 악플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토론 참여자중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다. 그가 제시한 근거 ① 사이버 모욕죄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법이다.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즉흥적으로 도입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서 폐기된 법안이었다. (우윤근 의원)
② 사이버 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가 돼야 악플의 확산속도가 빠른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를 가장 재빠르게 보호할 수 있다. <-> 악용되거나 오용될 소지가 있고, 언제 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므로 건전한 비판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우윤근 의원, 곽동수 교수, 홍석천 씨)
③ 실명제로 인해 악플의 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악플의 양과 질을 제어할 수 있다.
<-> 법 만능주의다,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윤근 의원), 악플의 현황과 법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2005년 이후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곽동수 교수)
만 들으면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될 필요성이 충분했다. 그러나 제시한 근거 중 일부가 반대 측에 의해 논박당하거나 수정되면서, 강승규 의원은 토론 후반엔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아쉬운 면을 보였다. 우윤근 위원은 주로 찬성 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 논박하는 형식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그는 강승규 의원의 근거를 적절하게 비유를 섞어가며 반박하면서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토론 내에서 중요한 논제였던 친고죄에 대한 입장이 토론 당시에는 불분명했다. 그는 토론 초반에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적 성격을 우려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토론 중반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친고죄는 폐지하면 안 된다해 시청자가 혼란케끔 발언했다. 그 부분만 빼면 그는 찬성 측의 의견을 잘 듣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 모범적인 토론자의 자세를 보였다. 노명선 교수는 토론 공방에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전직 검사이면서 현 법학과 교수인 그는 시청자들이 사회통념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토론자들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법에 대한 개념(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을 재정립해서 시청자들의 원활한 토론시청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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