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기사라도 해설이나 의견이 포함된 것, 쓰는 사람의 개성이 인정되는 논설, 독자투고 등은 사실의 전달을 넘어 새로운 창작적 표현이 붙여진 것이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과제물로 제출할 경우에는 무관하더라도, 판매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외국어의 자료를 직접 번역해서 자료를 등록할 수 있나요?
외국어의 원작을 번역한 경우에 그 번역물(2차적 저작물)은 원작을 타국어로 표현해 고친 것이기 때문에 원저작자는 번역본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번역의 경우도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연예인 등을 그래픽 툴을 이용하여 리포트 표지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예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는 촬영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상의 복제권, 피사자(연예인 당사자)의 초상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들 모두의 권리처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시간적 문제로 해피캠퍼스에서는 등록해 드리지 않습니다.
리포트 작성 당시 에니메이션 자료나 캐릭터 일부를 사용했는데, 판매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시고 이용하셔야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복제권 등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올릴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요?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포토샵 등으로 편집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격권 문제도 제기되곤 합니다.
참고 문헌이나 출처표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출처만 밝힌다고 모두 인용이라는 이용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분을 자신의 리포트나 논문 내용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저작물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고 상세히 기술 해야 합니다. 출처명기와 관련하여 출판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의 성명,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월일, 또는 쪽수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명, 제작자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술의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상 자료의 경우도 홈페이지(url) 어디에 있는 자료라는 것을 명시한다면, 출처표기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