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출처만 밝힌다고 모두 인용이라는 이용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저작물 중 일부분을 자신의 리포트나 논문 내용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저작물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고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출처 명기와 관련하여 출판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제호(문서의 제목), 저작자의 성명,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월일, 또는 쪽수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명, 제작자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술의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상 자료의 경우도 홈페이지(URL) 어디에 있는 자료라는 것을 명시한다면, 출처표기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