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 과세 최저금액은 125,000원이며, 필요경비 공제율은 60% 입니다.
◆ 기타소득세란?
출금 신청금액이 건별 125,000원을 초과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며,
기타소득세율(8.8%)이 포함된 금액이 수익금 계정에서 출금됩니다.
예로 200,000원 출금 시 세금 포함 219,298원(8.8%)에 수수료 500원을 포함한
총 219,798원이 출금되며, 125,000원을 출금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출금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60%인정)
(※ 필요경비는 노력의 대가로 증빙 없이 인정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예시]
3,000,000(기타소득금액) = 7,500,000원 (출금금액 = 수입금액) - 4,500,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60%)
→ 3백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적용가능하고, 3백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해피캠퍼스의 총 출금금액이 7,500,000원 미만이지만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해서 7,500,000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차후 세금신고 누락으로 가산세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꼭!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에 소득신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