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의 모든 제조업체, 안전 관리 대행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등으로 활동 가능.
- 안전 관리 유해, 위험 작업 교육기관,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안전 관리 진단기관 등으로도 취업하여 컨설턴트로 활동 가능.
-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관련 기관의 산업안전 기술 지원 부서로 진출 가능.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
- 공업 직렬의 일반 기계, 농업기계, 운전, 전기, 섬유, 화공 직류에서 채용 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고, 안전 관리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 가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 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 가능.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
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필기 : 19,400원
○실기 : 34,600원
-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되며, 제조(기계, 전기, 화공, 건설 등) 및 서비스 등 각 사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 지식, 전문 지식과 응용 및 실무 능력을 평가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안전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 필기
1) 안전관리론
2)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 기계위험방지기술
4) 전기위험방지기술
5)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6) 건설안전기술
- 실기
1) 산업안전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 [필답형(1시간 30분, 55점) + 작업형(1시간 정도, 45점)]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180분
- 실기 : 150분
① | 10.8 |
② | 18.75 |
③ | 108 |
④ | 187.5 |
① | |
② | |
③ | |
④ |
① | 보호구의 사용 |
② | 위험공정의 배제 |
③ | 위험물질의 격리 및 대체 |
④ | 위험성평가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