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 가능.
- 학교, 법무부 산하 교정 시설, 군대, 기업체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로 활동 가능.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의료사회복지 또는 정신보건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로 활동 가능.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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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21회 | 2022.12.05 ~ 2022.12.09 |
2023.01.14 ~ 2022.01.22 |
2023.03.15 |
○필기 : 25,000원
- 관련학과 : 대학 및 대학원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실무경력 1년
- 필기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법제론
- 필기 : 객관식 5지 택일형 영역당 25문항(영역당 25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필기 : 75분
①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② |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
③ |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④ |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
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
① | 의료급여 |
② | 생계급여 |
③ | 주거급여 |
④ | 실업급여 |
⑤ | 기초연금 |
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