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
-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 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 가능.
-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함.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 가능.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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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필기 : 19,400원
○실기 : 34,600원
- 건설안전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지식, 전문지식과 응용 및 실무 능력을 평가
- 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 필기
1) 산업안전관리론
2) 산업심리 및 교육
3)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4) 건설시공학
5) 건설재료학
6) 건설안전기술
- 실기
1) 건설안전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 [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50분 정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180분
- 실기 : 140분
① | 탑승금지 |
② | 금연 |
③ | 사용금지 |
④ | 접촉금지 |
① |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
② |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③ |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
④ | 크레인(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것은 제외) |
①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③ | 재해자의 관한 치료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
④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