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자격시험

1. 자격요약

자격명 :
승강기기능사
영문명 :
Craftsman Elevator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없음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승강기기능사, 승강기산업기사, 승강기기사

2. 자격정보

□ 승강기기능사 기출문제
승강기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승강기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승강기의 설치와 점검, 정비작업을 위해서 기계, 전자,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2018년부터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
□ 주요특징
현장에서 주로 각종 승강기 보수용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건축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수평보행기 등의 승강기를 검사, 점검 및 보수하고 시운전하는 업무를 수행.
고층건축물 승강기 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기계 ‧ 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자,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실무경력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함.
□ 진로 및 전망
취업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설치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업체 등에 취업 가능.

- 건물의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진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 기술인력으로 활동 가능.

- 특히 승강기기능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또는 정비원으로 많이 활동.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직류에서 3%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부여

-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승강기설치 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신청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1회 2024.01.02 ~
2024.01.05
2024.01.21 ~
2024.01.24
2024.01.31 2024.02.05 ~
2024.02.08
2024.03.16 ~
2024.04.02
2024.04.09
2024년 2회 2024.03.12 ~
2024.03.15
2024.03.31 ~
2024.04.04
2024.04.17 2024.04.23 ~
2024.04.26
2024.06.01 ~
2024.06.16
2024.06.26
2024년 3회 2024.05.28 ~
2024.05.31
2024.06.16 ~
2024.06.20
2024.06.26 2024.07.16 ~
2024.07.19
2024.08.17 ~
2024.09.03
2024.09.11
2024년 4회 2024.08.20 ~
2024.08.23
2024.09.08 ~
2024.09.12
2024.09.25 2024.09.30 ~
2024.10.04
2024.11.09 ~
2024.11.24
2024.12.04
□ 수수료

필기 : 14,500원
실기 : 77,800원

□ 출제경향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공개문제를 참조

- 와이어로프의 작업과 승강기의 운전제어회로 구성 능력을 평가

□ 출제기준

□ 취득방법
시험과목

- 필기

1) 승강기개론
2) 안전관리
3) 승강기보수
4) 기계/전기기초이론

- 실기

1) 승강기점검 및 보수작업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60분

- 실기 : 2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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