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안전 및 보건관련 공무원, 농업법인의 안전보건관리자, 농업안전보건교육 전문가 등으로 진출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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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필기 : 19,400원
○실기 : 22,600원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안전·보건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필기
1)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2) 농작업 안전관리
3) 농작업 보건관리
4) 농작업 안전생활
- 실기
1) 농작업안전보건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1시간 30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120분
- 실기 : 90분
① | 교육대상자 : 농업용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 |
② | 교육시간 :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1일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 |
③ | 교육기간 :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 |
④ | 교육과정 : 구조 및 조작취급성등에 관한 교육 |
① | 정부는 농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② | 이 법은 농업인의 삶의질 개선과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복지, 농촌지역개발, 농업인 자녀교육을 중점대상으로 하며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개발이나 재해예방 교육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
③ | 국가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④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의 질환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때 해당 농업인의 성별, 나이 등의 일반적 특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조사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
① | 한 번 제시한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한다. |
② | 핵심주체와 초점은 학습목표에 연계되어야 한다. |
③ | 학습내용의 구조화는 비슷한 내용을 묶는 작업이다. |
④ | 학습되는 순서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일을 계열화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