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회사, 도시설계와 단지계획 그리고 주택지 설계 등을 담당하는 설계회사, 교통정보화 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 가능.
- 정부기관의 도시계획직, 교통직 공무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진출 가능.
- 부동산개발회사나 컨설팅업체, 관련 연구소, 민간 건설회사의 개발사업팀, 주택사업팀 등으로도 진출 가능.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도시계획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음.
구분 |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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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
2024.04.27 ~ 2024.05.12 |
2024.06.18 |
2024년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
2024.07.28 ~ 2024.08.14 |
2024.09.10 |
2024년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 ~ 2024.11.08 |
2024.12.11 |
○필기 : 19,400원
○실기 : 25,700원
- 도시계획, 지역계획, 개발사업계획 등 국토 및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 및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인구, 경제, 환경,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집행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기법을 통해 미래의 인구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각종 공간 및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호화, 가시화하여 도면화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환경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 필기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 실기
1) 도시계획 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 [4시간 정도 : 시험 1(인구추정 등 1시간), 시험 2(도면작성 3시간 정도)]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필기 : 150분
- 실기 : 240분
① | 협력적 계획 모형 |
② | 유기적 계획 모형 |
③ | 합리적 계획 모형 |
④ | 정치경제 계획 모형 |
① | 방화지구 |
② | 방재지구 |
③ | 경관지구 |
④ | 고도지구 |
① |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
②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 할 것 |
③ |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
④ | 지하광장 : 교통처리를 원활히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