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자격시험

1. 자격요약

자격명 :
식물보호기사
영문명 :
Engineer Plant Protection
관련부처 :
농촌진흥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식물보호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2. 자격정보

□ 식물보호기사 기출문제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식물보호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품종이나 재배기술 등의 발전과 더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과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식물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 등 식물의 병, 해충, 잡초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재를 선정하는 일을 수행.
또한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의 개선,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물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직무를 담당.
최근에는 농작물보호 외에도 도시미화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의 가로수나, 정원수, 화훼 등으로 종사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 진로 및 전망
창업

- 직접 식물방역업체나 식물병원을 운영 가능.

취업

- 농약회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식물방역업체, 식물병원, 종자보급소 등으로 취업 가능.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식물검역원,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으로 진출 가능.

-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기술사로 활동 가능.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식품검역, 생명유전 직류,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산림자원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기사 1회 2024.01.23 ~
2024.01.26
2024.02.15 ~
2024.03.07
2024.03.13 2024.03.26 ~
2024.03.29
2024.04.27 ~
2024.05.12
2024.06.18
2024년 기사 2회 2024.04.16 ~
2024.04.19
2024.05.09 ~
2024.05.28
2024.06.05 2024.06.25 ~
2024.06.28
2024.07.28 ~
2024.08.14
2024.09.10
2024년 기사 3회 2024.06.18 ~
2024.06.21
2024.07.05 ~
2024.07.27
2024.08.07 2024.09.10 ~
2024.09.13
2024.10.19 ~
2024.11.08
2024.12.11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51,200원

□ 출제경향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실기 :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 및 기출문제를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원예학과, 화훼원예과, 농(업)생물학과, 자원식물학과, 농화학과 등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중 환경

시험과목

- 필기

1) 식물병리학
2) 농림해충학
3) 재배학원론
4) 농약학
5) 잡초방제학

- 실기

1) 식물보호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150분

- 실기 :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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