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 자격시험

1. 자격요약

자격명 :
건축설비산업기사
영문명 :
Industrial Engineer Building Facilities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 :
제한있음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홈페이지 :
www.q-net.or.kr
자격증 관계도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2. 자격정보

□ 건축설비산업기사 기출문제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축설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
건축물이 대규모화되고, 건축설비 부분에서 종류와 규모가 방대해지는데다,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건축물에 설비하는 모든 공작물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정됨.
□ 주요특징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자동제어설비, 소방설비 등을 설치될 각 건축물의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시공하며,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진로 및 전망
취업

- 일반건설회사, 전문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에 취업 가능.

- 주택건설회사, 건축설계회사, 건설엔지니어링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품질검사 전문기관, 측량회사, 유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으로 진출 가능.

-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등의 건축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 가능.

우대

- 건축설비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므로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

-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부여

-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설비산업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음.

3. 시험정보

□ 시험일정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구분 필기원서접수
(인터넷)
필기시험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실기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4년 산업기사 1회 2024.01.23 ~
2024.01.26
2024.02.15 ~
2024.03.07
2024.03.13 2024.03.26 ~
2024.03.29
2024.04.27 ~
2024.05.12
2024.06.18
2024년 산업기사 2회 2024.04.16 ~
2024.04.19
2024.05.09 ~
2024.05.28
2024.06.05 2024.06.25 ~
2024.06.28
2024.07.28 ~
2024.08.14
2024.09.10
2024년 산업기사 3회 2024.06.18 ~
2024.06.21
2024.07.05 ~
2024.07.27
2024.08.07 2024.09.10 ~
2024.09.13
2024.10.19 ~
2024.11.08
2024.12.11
□ 수수료

필기 : 19,400원
실기 : 20,800원

□ 출제경향
필기 : 출제기준을 참조
실기 : 필답형으로 시행되며 출제기준을 참조
□ 출제기준

□ 취득방법
응시자격

-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 건축공학, 건축설비, 건축설비기계공학 등 관련 학과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순수경력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시험과목

- 필기

1) 건축일반
2) 위생설비
3) 공기조화설비
4) 건축설비관계법규

- 실기

1)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제한시간

- 필기 : 120분

- 실기 : 1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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